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관련 법률은 중복해서 처벌되나요?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슈되고 있는데,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될 경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관련 법률이 모두 적용되어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른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 두가지 법률이 중복해서 적용되어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