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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르
디오르22.12.06

이혼한 아버지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자식에게 승계가 되는지요?

부모님께서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20년전에 협의이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채무중에 연대보증건도 있다고 하는데 저와 제남동생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채무에서 벗어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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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자식에게도 상속됩니다. 이 경우 자식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에게 채무가 있다고 해도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시 아버지에게 연대보증채무가 남아 있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끼리는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직계혈족관계는 유지되고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추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후 아버님의 채무가 남기신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셔서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