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와 월 8회 휴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24년 기준 주5일 최저월급으로 알고 있는 2,060,740을 월 8회 휴무로 하는 카페에서 24.01부터 받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월 8회 휴무 + 월차 + 일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입니다.
당시(24.01)에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로 적혀 있으나 보름이 지난 후 실제근무는 월 8회 휴무였다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상과 실제 휴무일 수가 다름)최근에 월 8회와 주 5일 근무는 급여가 다르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더 계산을 해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현재 받는 급여가 주5일 최저월급이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달평균은 4.345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시 한달에 약8.69번의 휴무일수가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8회 휴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월 8회 휴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37,855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주5일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최저임금(2,060,740)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