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세감면 5년넘고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17년도 입사해서 19년도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하고 21년도 5월에 퇴사했다가 21년도 8월에 재입사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경리분이 퇴사하시고 새로 들어오신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가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조회가 안되서 신청 안한줄알고 재신청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22년까지가 5년이라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삼쩜삼에서 소득세감면이 들어가져있더라고요..?? 5년이 지나서 혹시나 추징 나올까봐 소득세감면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혹시나하고 홈텍스에서 확인을했는데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조회가 19년도에 한거만 나오더라고요..??
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라고는 안나오고 20-1 감면소득 계 라고만 나와 있어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받은건지 확인이 안됩니다..
세무서에도 전화했는데 19년도부터 신청된거로 확인되서 26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그럼 전에 감면받았던건 뭐였는지 확인이 될까요..?? 이번에 한번더 신청을 해서 받아도 되는걸까요.. 혹시나 받았는데 5년이 지났는데 왜 또 신청해서 추징이 들어오진 않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업일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근로자의 연령과 취업 시점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청년(15~34세)의 경우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원천징수 시 반영하여 감면된 세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 감면 신청을 하셨다면 2024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5월 퇴사 후 2021년 8월에 재입사하셨더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경리 담당자가 재신청을 하셨다면 중복 감면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를 조회하여 감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정확한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감면의 감면대상이 되면 소급하여 신청 및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하시면 지급이라도 경정청구로 과납한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신청일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연도 중 감면받지 않은 연도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하셔서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