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3년전부터 여러번에 걸쳐서 친한친구가 120만원정도 빌렸습니다.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해주었기때문에 기록은 찾을 수 있을거같습니다.
근데 친구가 수배중이라고 합니다.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자기말로는 경찰이 찾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돈을갚지않아서 최근에 제가 경찰에 민사랑 형사를 건다고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갚을능력이 되지않는데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 맞을까요?금액도 적은 금액이라 민형사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명목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기는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허위 사실로 기망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바, 위의 실제 경찰의 수사 등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죄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이 적은 점에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가는 경우에는 명백히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대여금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그 친구에게 재산이 있다면 판결만 받으시면 얼마든지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