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3년전부터 여러번에 걸쳐서 친한친구가 120만원정도 빌렸습니다.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해주었기때문에 기록은 찾을 수 있을거같습니다.
근데 친구가 수배중이라고 합니다.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자기말로는 경찰이 찾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돈을갚지않아서 최근에 제가 경찰에 민사랑 형사를 건다고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갚을능력이 되지않는데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 맞을까요?금액도 적은 금액이라 민형사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