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고있어여

친구에게 저는 2800 다른친구는 500 .120정도 빌려줬는데 친구가 연락 차단 박으면서 그냥 고소해 나는 빠져나갈 방법들이 많다 하면서 살고있어요

그리고 차용증밑 내용증명 할 대화내용등이 많이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대화 내용까지 있는데 친구가 연락을 차단하고 그냥 고소하라고 나온다니 기가 막히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있는 사건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가 정공법이고, 지금 급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1.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오히려 빌린 사실이 분명해져 형사는 불기소로 끝나기 쉽고, 빠져나갈 방법이 많다는 말도 이 지점을 아는 말입니다.

    2. 판결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소송은 몇 달이 걸리고 그사이 재산이 옮겨지면 판결문은 종이가 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그 전에 통장이나 부동산을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3. 그런데 이미 재산을 옮겼어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은 아셨을까요

    빚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남의 앞으로 넘기면 사해행위취소로 그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바뀐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지 등기와 등록부터 살펴보세요.

    지금은 상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를 서두르시는 것이 급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이미 보내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언제쯤 연락이 되지 않으신 걸까ㅣ요?

    빌려주셨다는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등 자료 검토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