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대화 내용까지 있는데 친구가 연락을 차단하고 그냥 고소하라고 나온다니 기가 막히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있는 사건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가 정공법이고, 지금 급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가압류입니다.
1.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기는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오히려 빌린 사실이 분명해져 형사는 불기소로 끝나기 쉽고, 빠져나갈 방법이 많다는 말도 이 지점을 아는 말입니다.
2. 판결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소송은 몇 달이 걸리고 그사이 재산이 옮겨지면 판결문은 종이가 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그 전에 통장이나 부동산을 묶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3. 그런데 이미 재산을 옮겼어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은 아셨을까요
빚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남의 앞으로 넘기면 사해행위취소로 그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바뀐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는지 등기와 등록부터 살펴보세요.
지금은 상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를 서두르시는 것이 급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