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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귀뚜라미18
반듯한귀뚜라미18

친구한테 돈을빌려섰는데사기가성립돼나요

친구한테 돈을 4천만원정도 빌려썼습니다

2018년도처음빌리고 다음달부터이자원금을 세번갚다가 제가형편이 안좋아서 못갚고 잇으니 친구가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현재까지 연락은 꾸준히 하고있고 최근 3개월동안 이자원금 120만윈을 갚앗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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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변제를 회피하려고 하지않는 점, 원리금을 최근에 상환한 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용당시 변제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로 의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기의 고의를 일단은 부인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기망하여 대여금의 편취가 목적이 아니라

      일부라도 변제한 점을 보면 이는 사기의 기망과 편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에 대한 방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릴 때 대여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