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간 중고차 할부 거래, 매수인 사고 후 3개월 미납 — 잔금 일시 청구 가능한가요?
[상황]
- 지인에게 1999년식 차량을 개인 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 대금 중 300만원은 받았고 잔금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매수인이 메시지로 잔금 2200만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 차량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겼고, 명의는 아직 제 이름입니다.
- 처음에는 개인 할부로 하기로 했습니다(차가 멀쩡하던 때 기준).
- 올해 7월 매수인이 사고를 내서 차량이 프레임까지 손상됐습니다.
- 사고 후 매수인이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고 했지만 3개월 동안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다른 일을 하며 수입은 있었는데, 매수인은 '먹고살 정도만 겨우 들어와서 못 보냈다'고 합니다. (과태료·벌금은 매수인이 냈습니다.)
- 현재 매수인은 일을하며 세후 260~320만원을 받고, 내년 9월까지 월 200만원씩 할부로 갚겠다고 합니다.
- 저는 10월 31일까지 잔금 일시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증거는 인스타그램 DM(300만원 수령 확인, 잔금 2200만원 확인, 매수인이 '빚'이라고 표현한 것, '제가 잘못해서 꼬였다'고 인정한 것 등)
[질문]
1. 3개월 미납과 차량 프레임 손상을 근거로 잔금 2200만원 전액을 지금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388조(담보 손상)로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차량 가치가 사고로 크게 떨어졌는데, 시세가 아니라 약정한 잔금 2200만원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3. 할부를 받아들인다면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2회 연체 시 잔액 일시 청구' 조항이 유효한지, 명의 이전은 공증 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10월 31일까지 안 갚으면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순서로 가면 되나요? 급여 압류는 월 250만원까지 금지라 실효성이 낮은데, 다른 회수 방법이 있나요?
5. 이전 전까지 매수인이 제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데, 사고가 나면 제가 지는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