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차 할부 거래, 매수인 사고 후 3개월 미납 — 잔금 일시 청구 가능한가요?

[상황]

- 지인에게 1999년식 차량을 개인 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 대금 중 300만원은 받았고 잔금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매수인이 메시지로 잔금 2200만원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 차량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겼고, 명의는 아직 제 이름입니다.

- 처음에는 개인 할부로 하기로 했습니다(차가 멀쩡하던 때 기준).

- 올해 7월 매수인이 사고를 내서 차량이 프레임까지 손상됐습니다.

- 사고 후 매수인이 매달 200만원씩 갚겠다고 했지만 3개월 동안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다른 일을 하며 수입은 있었는데, 매수인은 '먹고살 정도만 겨우 들어와서 못 보냈다'고 합니다. (과태료·벌금은 매수인이 냈습니다.)

- 현재 매수인은 일을하며 세후 260~320만원을 받고, 내년 9월까지 월 200만원씩 할부로 갚겠다고 합니다.

- 저는 10월 31일까지 잔금 일시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 증거는 인스타그램 DM(300만원 수령 확인, 잔금 2200만원 확인, 매수인이 '빚'이라고 표현한 것, '제가 잘못해서 꼬였다'고 인정한 것 등)

[질문]

1. 3개월 미납과 차량 프레임 손상을 근거로 잔금 2200만원 전액을 지금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388조(담보 손상)로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차량 가치가 사고로 크게 떨어졌는데, 시세가 아니라 약정한 잔금 2200만원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3. 할부를 받아들인다면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2회 연체 시 잔액 일시 청구' 조항이 유효한지, 명의 이전은 공증 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10월 31일까지 안 갚으면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순서로 가면 되나요? 급여 압류는 월 250만원까지 금지라 실효성이 낮은데, 다른 회수 방법이 있나요?

5. 이전 전까지 매수인이 제 명의 차량을 운행하는데, 사고가 나면 제가 지는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빚'이라고 인정하는 메시지까지 남긴 매수인이 사고 이후 석 달 동안 한 번도 돈을 보내지 않았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로 차 가치가 떨어졌더라도 약정한 잔금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 청구가 되는지는 담보 손상이 아니라 할부 약정을 누가 입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1. 담보 손상 규정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을 담보로 잡기로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규정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두로만 정한 할부라면 분할 조건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전액 청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할부를 받아준다면 공정증서로 남기세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에 2회 연체 시 잔액을 한 번에 청구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유효합니다. 명의 이전은 공증 직후보다 완납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그런데 명의가 아직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명의가 남아 있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본인에게 나오고, 사고가 나면 책임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차량 반환과 가치 하락분 배상을 구하는 선택지도 있으니, 할부를 받아줄지 정할 때 함께 따져보세요.

    지금은 DM 전체를 날짜별로 캡처해 두고, 정하신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88조에 따라 의뢰인이 담보를 손상하거나 미납을 지속했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잔금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약정 금액인 2,2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정한 채무이므로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할부를 유지한다면 공증 시 '2회 이상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일시 청구 가능하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은 대금 완납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월 31일까지 미납 시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십시오. 급여 압류 외에도 유체동산 압류나 통장 압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가 의뢰인으로 남아있는 동안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명의를 이전하거나, 최소한 책임보험이라도 의뢰인 명의로 유지하여 위험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