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소득세 공제를 위한 영수증발급
사업을 할 때 영업 또는 일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예를 들면 거래처와 식사 및 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 조사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이런 경우는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받고 5월 소득세 납부 할 때 세무서에 보내서 공제 받는 건가요..? 아는게 없으니 세금 내는 것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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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적격증빙 수취(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로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거래의 경우도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저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접대비, 조사비용 등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것으로 판단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세무서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장부에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직접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시고, 해당 지출내역을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을 줄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