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퇴사날을 받은 상태에서 지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15일자로 권고사직 및 해고 통보를 받아 현재 근무중입니다.
당일 12분정도 지각을 했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경위서나 시말서를 쓴다면 징계로 인한 해고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까요?
또한 1년을 채우는 12월 3일 권고사직 퇴사 예정이었는데 퇴직연금(1년치)은 그대로 주는 조건으로 11월 15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당일 지각으로 인해 퇴직금도 안주고 11월 15일에 퇴사해라라고 하면 그럼 12월 3일에 퇴사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을 모두 의무가입 시켰는데 수습 3개월치는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고 3개월 이후부터 납부가 되었는데 3개월치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재직중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까봐 이야기하지는 못하겠고 퇴사 후에 사측에서 권고사직 신고와 퇴직금을 지급해준 후 요청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