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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산양141
심심한산양141

권고사직 퇴사날을 받은 상태에서 지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15일자로 권고사직 및 해고 통보를 받아 현재 근무중입니다.

당일 12분정도 지각을 했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경위서나 시말서를 쓴다면 징계로 인한 해고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까요?

또한 1년을 채우는 12월 3일 권고사직 퇴사 예정이었는데 퇴직연금(1년치)은 그대로 주는 조건으로 11월 15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당일 지각으로 인해 퇴직금도 안주고 11월 15일에 퇴사해라라고 하면 그럼 12월 3일에 퇴사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회사는 퇴직연금을 모두 의무가입 시켰는데 수습 3개월치는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고 3개월 이후부터 납부가 되었는데 3개월치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재직중에는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까봐 이야기하지는 못하겠고 퇴사 후에 사측에서 권고사직 신고와 퇴직금을 지급해준 후 요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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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당일 12분정도 지각을 했다면 주의 정도만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사일이 앞당겨지거나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도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정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12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외에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지각 12분 정도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3. 합의된 권고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퇴사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수습기간 3개월치도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 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2. 단지 지각 한 번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순 없습니다.

    3. 마찬가지로, 위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4. 3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급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미지금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1번 한 것으로 경위서나 시말서는 쓸 수있더라도 징계까지는 정당성이없으며 설사 징계를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하며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