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녹음했고, 그 녹음내용을 보험금 심사, 손해발생 사실 확인, 보험금 산정 등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전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에는 손해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과 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그 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포함되므로, 보험회사에 심사자료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