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손해사정법인의 녹음내용 공유 적법?

보험회사와 위탁손해사정법인이 있습니다

현장심사 진행했었고, 위 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와
청구인과 대면 심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동의하에 녹음 진행했습니다.

이 위탁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법인의 손해사정사가 현장심사 과정에서 상호 동의하에 녹음했고, 그 녹음내용을 보험금 심사, 손해발생 사실 확인, 보험금 산정 등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전달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에는 손해발생 사실 확인, 보험약관과 법규 적용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그 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포함되므로, 보험회사에 심사자료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