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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인사노무담당자
인사노무담당자

해고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해고 30일전 해고통보서를 전달했는데 근로자가 받지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달이 안돼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전달이 안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진행해야하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근로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반송되더라도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 위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됩니다.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 교부 + 메일 통보 + 내용증명 통보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린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문자로도 30일전 일자로 해고예고통보를 해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