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블로,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근무과정에서 업무상으로 이용되던 것이라면, 회사측과 상의없이 이를 임의로 초기화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상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없다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