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주차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월 75,000원에 정기주차를 이용중인데 공영주차장은 면세로 운영된다하여 따로 사업자증빙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는 않았었는데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영주차장에 납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결제는 카드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지불을 카드결제로 하셨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카드사에 이용내역을 요청하여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결제내역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셨을 것이고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곧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격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증빙서류로서 종합소득세 계산시 장부에 기록하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