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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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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차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에서 월 75,000원에 정기주차를 이용중인데 공영주차장은 면세로 운영된다하여 따로 사업자증빙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는 않았었는데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영주차장에 납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결제는 카드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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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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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금지불을 카드결제로 하셨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결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카드사에 이용내역을 요청하여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결제내역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셨을 것이고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곧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격증빙으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증빙서류로서 종합소득세 계산시 장부에 기록하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