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하다 사업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계약종료로 2027.4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는 회사에서 처리해 줄 것으로 보이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지금이라도 우선 가입을 하여 일수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 퇴사시 부족한 일수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5.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강제로 소급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