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업체 실업급여질문 있습니다

제가 1년째 다니고있는데 한달마다 계약합니다 내년 4월에 제가 근무하는곳이 베트남으로 이전 한다해서 4월까지만 다니고 그만둘려고합니다. 그만둔다고했는데 아웃소싱업체에서 다른근무지를 알려주면 이런상황에서도 실업급여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은 안든상태로 일했는데 소급적용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든 소급적용을받아도 아웃소싱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안주면 어떻게할지 고민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업체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다면 타 파견근무지 소개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택에서 전보발령받은 근무지까지의 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소급 관련하여서는 공단에 직접 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하다 사업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계약종료로 2027.4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는 회사에서 처리해 줄 것으로 보이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4. 지금이라도 우선 가입을 하여 일수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 퇴사시 부족한 일수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5.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강제로 소급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웃소싱

    회사에서 다른 사업장 근무에 대해 조언을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