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청초한파리매40
청초한파리매40

본인소유의 땅을 친척이 20년 넘게 사용했을경우?

20~30사이 친척이 본인의 땅을 무상으로 농사지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점유취득시효라는게 발생되는거 같은데 그앞에전에 본인명의의 땅에 소나무를 지어놓아서 캐가라 했는데도 안캐고 그냥냅뒀어요

친척분이 약 2n년간 거기서 소나무를 키워오신거 같은데

따로 임대료를 받진않았습니다

재산세도 저희앞으로 계속 납부하고 있구요

저희가 땅을 판매한다고 부동산에 갔을때 부동산주인께서 그땅 자기 (친척꺼)꺼라고 하더니 자기께 아니였네 라는 말씀까지 들었구요( 시골이라서 동네에서 이장하십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정확히 뭘해야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명의땅이 안될가능성 높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척이라면 해당 토지가 질문자님 소유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척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니, 질문자님은 친척에게 해당 토지가 질물자님 소유라고 말했거나 친척이 이를 인정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 주장에 대한 배척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친척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척이 자기 땅이 아님을 알고 점유한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점유하여 사용중이라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의 경우는 자주 점유의 의사 즉 본인의 토지임을 자주 의사로 점유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세금 등의 부담을 계속 하였고 이를 임대하여 경작 등을 한 점에서 자주 점유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점유취득시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는 처음 점유를 시작할때 소유할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어야하며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를 하게된 권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단순히 무상으로 사용만

      한 경우라면 그러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서

      점유취득시효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점유개시시의 전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