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다. 보완 방법 있을까요?
23년 11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 신경쓰지 않았는데,
확인해보니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고로 업종은 전자상거래소매업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2024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적이 없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핟라도 현재
시점에서 '기한후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없으시면 신고납부가산세가 없으니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신고를 원하신다면 부가세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소득세는 이번 5월에 정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면 무실적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별도로 가산세등은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