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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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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로 민사소송을 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적인 관계에서 금전관계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로 민사소송을 할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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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약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하여 이자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기를 지난 이후로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라도 민사 법정이율 5%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은 금전거래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민법상 법정이자율은 연 5%이며, 다만, 이자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원금만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별도로 무이자라고 기재한 게 아니라면 청구한 시점부터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소장이 송달된 후부터는 소송 촉진 법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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