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명의 차 자동차보험 가입 시 어머니만 운전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딸 명의 차입니다.

운전은 엄마만 하십니다.(딸은 별도 차 운행)

이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을 어머니만으로도 할 수 있나요?

즉, 차명의자는 빼고 실운전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은 명의자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지분이 해당 차량에 1%라도 있어야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며

    그러치 않고 따님 100% 지분 소유라면 따님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님으로 가입을 하면서 운전자에 어머님를 운전가능한 범위에 포함을 하게 되면(1인 지정 추가 또는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 등) 어머님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시 자동차 보험의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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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을 단독으로 하시는 것은 명의 문제때문에 안되시며, 따님분 명의로 가입하고 운전자 확대로 어머님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차량명의자인 피보험자는 딸이지만 운전자는 어머니를 지정 1인으로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한정으로 해도 되고 지정하여 가입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인 딸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1인을 하거나 가족한정으로 해야하는데 두가지 경우를 보험료 비교해보고 저렴한 쪽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식분의 명의로 자동차가 되어있다면 명의자도 같이 보험가입이 되어야합니다.

    ㄴ명의자 + 운전자범위 추가 형식

    이 방식이 싫으시다면 자동차의 명의를 99:1로 공동명의를 하신 이후에 1%인 시어머님을 대표자 지정하여 가입하시면 따로 자식분을 추가하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을 어머니만으로도 할 수 있나요?

    즉, 차명의자는 빼고 실운전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자동차명의자는 사고발생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차명의자를 빼고 가입을 하는 것 자체는 위험하며,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차량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명의자는 빼고 실운전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기명피보험자를 딸로 하고

    운전범위를 한정한정으로 하는 방법 뿐입니다.

    자동차 명의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가능한것은 아니고 일부 보험사가 운전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차주인 따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은 가입하고 운전범위만 어머님만 운전 가능하도록 지정.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명의자로 보험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셔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받아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며 최소 공동 명의는 진행이 되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