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후 회사 출근을 해야 하나요?
일을 시작한지 9개월 정도 됐습니다. 일을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었는데 어깨에 갑작스런 통증이 와서 다음날 연차쓰고 병원에 가보니 회전근개 염증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3주 진단서 받았습니다. 팔을 쓰지말고 무거운거 들지말라고 하셨는데 직업 특성상 팔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병가 거부시 산재신청하고 다음날 부터 출근 안해도 될까요? 무단결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어깨 회전근개 염증이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팔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면 근로 제공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병가나 요양휴직 신청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회사가 병가를 거부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사용자의 지시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전까지는 병가나 병결 처리가 아닌 이상, 회사에서는 공식 결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산재신청 의사와 진단서 사본을 회사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이 분명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은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하거나 병가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한 후 추후 산재승인시 소급하여 연차복구, 휴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거부한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승인된 기간은 휴직이나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