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크기별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이 있는데, 선박크기별로 선장자격 요건을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선박에도 여러가지 크기와 종류가 있는데, 여러가지 크기의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의 경우 갖추어야 할 자격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하며, 선장의 경우 정년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연봉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선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해기사면허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3급 항해사 면허는 일정 톤수 이하의 선박, 1급 항해사나 운항사 면허는 대형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또한 어선이라면 어선조종사 면허, 유선이라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등 운항 대상 선박의 종류에 맞는 면허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법령상 명시된 정년은 없으며, 선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퇴직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은 민간 운송회사, 관공선, 어선, 유선 등 근무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며 연 3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까지 편차가 존재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선종별 취업기관 공고나 해양수산부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박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항해사 자격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장 자체에 정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속된 사업장에 따라 정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급 항해사 면허가 필요하며, 항해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요구됩니다.
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선장의 연봉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약 8,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선박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은 다르며, 한국의 경우 해기사 면허 등급과 승무 경력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장의 정년과 연봉에 대해서도 업계와 제도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200톤 미만; 5급 항해사 이상
200~499톤:4급 항해사 이상
500톤~1599톤:3급 항해사 이상
1600톤이상; 2급 또는 1급 항해사
3천통이상;2급 항해사 이상
국내 대형 선사(외항선 등)에서는 보통 만 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촉탁직(만 63세까지)으로 연장 근무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력 부족 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승선하는 경우가 있으며,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도선사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년이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장 직위 자체에 법적 정년 규정은 없으나, 각 선사 및 업계 관례에 따라 정년이 정해집니다
선장의 연봉은 선박의 크기, 종류(상선, 어선, 여객선 등), 항행구역, 회사 정책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외항상선 선장: 월 1,0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억~1.5억 원 이상(복지, 수당 포함).
원양어선 선장: 월 800만~2,000만 원, 연봉 1억~2.4억 원(성과급 포함 시 5억~10억 원까지 가능).
대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선장: 월 1,200만~1,300만 원 이상, 연봉 1.5억 원 이상.
내항선(국내항로) 선장: 월 500만~700만 원 수준, 연봉 6,000만~8,000만 원 수준.
특히 원양어선 선장의 경우 어획량에 따라 성과급이 크게 적용되어 연봉 격차가 매우 큽니다. 일부 선장은 성과급 포함 연봉이 5억~1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박의 크기(총톤수)에 따라 선장 자격 요건은 달라지며,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은 등급의 해기사 면허와 함께 더 많은 승무 경력이 요구됩니다.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총톤수 25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은 해기사 면허 6급 또는 5급 항해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해기사 면허 4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