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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끔당당함이넘치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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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분리과세 중 무엇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설 인강 업체로부터 장학금 500,000원을 받았는데 제세공과금 22%를 제하고 39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단기성 아르바이트를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459,500원이 있습니다. 이때 종소세 신고를 종합과세로 하는 게 이득인지, 분리과세로 하는 게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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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강 장학금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500,000원이고,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459,500원이므로 장학금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모님이 질의자분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959,500원이므로 공제를 적용하면 납부할세액은 없을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질의에 기재된 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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