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동생이랑 싸우다 재물손괴 궁긍한경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둥이동생이랑 화장실 안에서 다툼이있었습니다
그다툼과정에 물건이손상되었고 경찰분께서 재물손괴로 조사받아야된다고합니다 저희도 물건을 뿌시려고 했던 의도는정말아니었고 어쩌다싸우다보니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라cctv도없고 그치만 싸우긴했고
싸운건잘못이기때문에 사장님이랑 합의도했고
처벌불원서도 경찰분께 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재물손괴 인가요? 100퍼 과실이라면 경찰분이 전화상으로 검사애기도하시구 전과남을순있죠
근데 경미한사건이라서 너무걱정하지마세요 하시는데
너무너무걱정이되서요 답변자분 어떤 결과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싸움 도중에서 우연히 (비의도적으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라면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장과도 원만하게 합의가된 상황이라면 과실로 인한 경우임을 적극 주장해서 손괴죄를 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이 실수로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검사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겠단느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경찰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며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고의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이미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