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히단순한수달
영원히단순한수달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6월 10일자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사직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동의서 작성 후 4월 1-14일 무급휴가로 휴가를 썼습니다. 이 경우 무급으로 휴가받은 날을 포함해서 3/11-6/10으로 급여를 산정하나요?? 아니면 이 기간을 빼고 2월 25일부터 급여를 산정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11.~6.10.으로 계산하되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이전 3개월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빼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빠지게 되므로

    불이익은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사의 승인을 받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무급휴가(직)에 해당하는 4/1부터 4/14의 14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3개월 임금총액(1000만원) / 92일 이라면, 1000만원 / (92일-14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6.10.까지 근무하고 6.11.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 전 3개월 기간은 3.11.~6.10.(92일)이며 여기에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기간인 4.1.~14.(14일)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92일-14일=78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8일로 나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