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을 어떤 경우에만 적용해서 보나요?
기업간들의 계약시 특정 법조항을 보면 외부의 불가항력일경우 물건을 못 보내거나 건설나 제조를 못하는 조항들이 있을텐데요
그렇다면 이 불가항력을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서만 적용해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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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지진이나 , 전쟁이나 혁명 내란 테러와 같은 국가비상상태 , 정부의 공급 중단 명령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가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급불가가 채무자에게 원인을 돌릴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세부적인 판단은 법원의 전권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측 불가능하고 회피 불가능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주로 자연재해(지진, 홍수, 태풍 등), 전쟁, 폭동, 정부의 긴급조치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예측 가능한 사업 리스크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건인지, 그 사건이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물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