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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원인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오늘 공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공탁자인데, 공탁원인사실에 "피공탁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함"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변제받기를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공탁 절차가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변제받고 싶은데

위 공탁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있다면 공탁자는 위 공탁금을 되찾아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을 수령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순히 공탁자로부터 직접 받고자 한다는 취지만으로는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공탁자체가 무효화된다면, 공탁자는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절차가 아니라 공탁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싶으신 것이 바로 피공탁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현상 다소 오해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의미로 선해됩니다.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실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탁을 무효화시킬 상황은 아니며,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공탁자는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자체를 무효로 하기 어렵겠으나 위의 경우 다시 청구금액을 대금 지급으로 다투기 보다는 일부라도 변제 공탁을 수령하고, 반드시 이의 제기를 유보하여 변제액에 대해서 추가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데 추가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