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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로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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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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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원 손해사정사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고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즉 유족과 형사합의 여부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망인의 과실이 일방과실로 인정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다면

    사고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교통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외사유로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로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야기한다면,

    이는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이 아닌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과실사고라고 하더라도 형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12대중과실 사고 및 책임보험사고건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