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시비에 관한 상대방 처벌 여부 문의
2026년 5월 9일 00시 41분경,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출발한 북한산우이 방면 열차에 탑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지는 화계역 입니다
같은 날 00시 52분경 화계역에 열차가 도착하여 상대방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갑자기 제 다리를 치며 "발 치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당시 차량 내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공개된 장소에서 이러한 욕설을 들어 큰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왜 그러시냐"고 물었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제 왼쪽 팔을 강하게 붙잡아 열차 밖으로 억지로 끌어내리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착용하고 있던 옷이 찢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선로로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힘에 의해 저 역시 차량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었으며, 승강장에는 다른 승객은 없었고 막차 시간대라 역무원만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은 "개새끼", "시발새끼", "야차룰로 한판 뜨자" 등의 폭언과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상대방은 "지랄하지 마라"는 말만 반복하며 대화하거나 상황을 설명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파손 및 옷 훼손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고, 상대방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앞을 막아 현장에 머무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의 몸을 밀거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단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가 몸을 밀었다고 주장하며 계속 욕설을 하였습니다.
당시 역무원이 현장에 있었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제지하였습니다. 해당 시간대 근무한 역무원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찰 도착 후 역무원이 선로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전달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액정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오른쪽 손목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무릎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해 약 1년간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상대방이 해당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치료 기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휴대전화 액정 파손
2. 의류 찢어짐
3. 오른쪽 손목 상처
4. 무릎 통증
5. 왼쪽 어깨 통증 악화
6.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감 및 정신적 충격
사건 발생지 화계역 cctv 차량 내부 2대, 승강장 2대,
개찰구 4개 cctv 사건 시간 영상 관제센터에
보존요청한 상태입니다
월요일 형사측 근무 예정입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 욕설, 협박성 발언, 모욕 및 재물손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음에 가해자 처벌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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