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자 할 때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 할 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유효한가요?
서면합의 없이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을 휴가로 지급했을 때 추후 임금체불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 휴가의 형태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합의없이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금전보상 외 보상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이 임의로 진행한다면 말씀대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보상휴가제 실시 요건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가를 1.5배로 적절하게 지급했다면 절차상 하자는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