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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자 할 때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 할 때,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유효한가요?

서면합의 없이 근무시간의 1.5배 시간을 휴가로 지급했을 때 추후 임금체불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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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 휴가의 형태로 보상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합의없이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금전보상 외 보상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이 임의로 진행한다면 말씀대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보상휴가제 실시 요건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보상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가를 1.5배로 적절하게 지급했다면 절차상 하자는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