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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06.19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성문법화된거 아닌가요?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조리라는 표현대신 행정법의 일반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학설과 판례는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의 원칙 등을 조리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위에 쓴 원칙들이 성문법화 된걸로 아는데 책 내용이 옛날거라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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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행정의 법 원칙들이 성문으로 뀨정되었습니다.

    해당 책 내용은 과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성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절 제2장에서 위와 같은 원칙들이 성문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