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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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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전기 캠핑카 단독사고 관련 대물 면책금 적용 범위

전기 캠핑카(렌트, 완전자차 가입)를 운전하다 단독사고로 돌담을 충돌했고, 이로 인해 돌담 소유자와 인접 밭 소유자(울타리·밭 설비)가 각각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대물 면책금은 사고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2명(돌담 주인·밭 주인)인 경우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적용되는지, 아니면 1사고로 보아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면책금은 1건당(1사고당) 적용이긴 하지만

    렌트카의 경우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렌트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렌트카공제조합이지만 간혹 일반 사보험인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일 사고로 돌담과 울타리가 함께 파손된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2명이라도 대물 면책금은 사고 1건 기준으로 50만 원 1회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 대물 면책금은 사고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2명(돌담 주인·밭 주인)인 경우 면책금이 각 50만 원씩 적용되는지, 아니면 1사고로 보아 50만 원 1회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 사고당 면책금으로 한사고로 보아 50만원만 적용이 됩니다.

  • 정확한 것은 렌트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대물 배상의 경우 사고가 1건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로 대물 배상으로 처리될 때의 면책금이 5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하더라도 대물 면책금은 5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