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의 적용 여부 및 실업급여 수료가능여부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1년 근무후 연장1년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내년에 연장계약해주지 않는다면 비자팔적 퇴사라고 보는건가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믈수 있나요? 최저로 하여 얼마씩 몆개월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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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1년 근무후 연장1년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내년에 연장계약해주지 않는다면 비자팔적 퇴사라고 보는건가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믈수 있나요? 최저로 하여 얼마씩 몆개월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