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 퇴사의 적용 여부 및 실업급여 수료가능여부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1년 근무후 연장1년 계약하여 근무중입니다. 내년에 연장계약해주지 않는다면 비자팔적 퇴사라고 보는건가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믈수 있나요? 최저로 하여 얼마씩 몆개월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연장을 하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