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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목련향기21.03.29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출석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우편함에 경찰서 고지서가 와있어 개봉해보니

남편차입니다.

위반사항은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이며 출석일도 기재되어 있는데 출석을 못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이 교통법규는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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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남편차의 주변을 운행하던 차가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후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신고가 공익적 신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경찰 업무가 과중되고, 심지어 보복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교통법규위반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교통법규위반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하셔서(지정된 날에 출석하시기 어렵다면 연장신청) 경찰관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을 개진하시는게 좋습니다(출석을 안하시게 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나오니 되도록 출석하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출석을 통지한것입니다.

    출석하여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칙금이 약간 적은 금액이기지만 벌점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공익제보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의 사실이 적발 된 경우에 통지가 되는 바,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서 범칙금 등의 교부서를 받거나 인터넷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절적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소재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누군가 민원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먼저 전화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그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