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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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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를 받고 출석안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우편함에 경찰서 고지서가 와있어 개봉해보니

남편차입니다.

위반사항은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이며 출석일도 기재되어 있는데 출석을 못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이 교통법규는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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