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경찰서 고지서가 와있어 개봉해보니
남편차입니다.
위반사항은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이며 출석일도 기재되어 있는데 출석을 못했을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이 교통법규는 어떤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