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빠가 아이계좌로 국내주식 증여 궁금합니다

아빠가 아이계좌로 최초 천만원을 매수해서

하이닉스로 500%에 수익을 봤고 수익이난부분에

증여서를 국세청에 2000만원을 신고하고 나머지 일부자산은 아직 아이계좌에 4000만원이 남아있다고했을때

실제 국세청에 홈택스 증여로 신고도했고 문제될 부분이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어떤것이 문제가될것이고

차명계좌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은것같은데

집만 안산다면 걸릴 수 있는 확률은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세법상 증여는 생활비로 비과세 상품에 미국배당주 유튜브에 추천하던데 지금처럼 국내주식에

직접거래와 어떤차이가 있는지.. 기타 등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증여한 투자 원금입니다. 주식 수익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투자원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