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사기로 고소건으로 피고소인 경찰서로 이관 가능한가요?
코인 사기로 인해 코인 사기 당한 여러명과 함께 고소 진행중입니다. 같이 사기당한 사람들과 같은 경찰서에서 고소 진행되게하기 위해서, 제가 고소한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경찰서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수사관이 통장 말고 국외 코인거래소로 코인으로 돈이 오갔을경우 고소건이 이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관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 경찰서로 이관을 할지 여부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거부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경찰서에 설치된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의 동일성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하려는 관할 경찰서와 전달 받으려는 경찰서 사이에 어느 정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담당 수사관의 이관을 촉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