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연이은 육아휴직 사용시 연봉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나요?
둘째에 대한 출산휴가 90일 사용 후 이어서 첫째때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연봉협상 이후일로 연봉이 인상되었으나, 출산휴가 중으로 인상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상 전 근로계약서 첨부 후 추후 인상된 연봉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소급적용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 상 임금과 실제 임금이 상이한 경우 추후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현재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에 인상된 내용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연락하여 인상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인상된 급여가 반영된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이 연봉협상 이후일로 연봉이 인상되었으나, 출산휴가 중으로 인상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시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상 전 근로계약서 첨부 후 추후 인상된 연봉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면 소급적용 받게 되나요?
해당 고용센터에 별도 확인문의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므로 만일 연봉이 인상되셨다면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할때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시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인상 전 연봉계약서를 제출하고 추후 인상된 연봉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