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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1.09

근로자의 작년 급여 인상분 문의드립니다.

임금협약에따라 23년 호봉이 인상되었습니다. 23년 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출산휴가 급여도 소급 인상 지급 하는거 맞나요?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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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므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다면 출산휴가 급여도 소급 인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소급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가 책정이 됩니다. 근무중 임금인상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인상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급여도 소급적용되므로 출산휴가 당시의 급여도 임금협약에 따라 상승한 급여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해석(평정68240-247 , 2002.11.07)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