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 급여 질문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기본급 인상으로 소급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는 25년 소급기여금이 나오는데
25년에 채용되었거나 25년 중 퇴직한 사람은 소급기여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소급해서 임금인상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별도로 정한 경우에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규입사자에 대한 소급분 지급 제한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