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노쇼에 대한 처벌 법안이 있나요? ㅂ
가끔 다수 인원이 온다고 예약해놓고선 노쇼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업장측에서 막심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영업방해?로 고소 한다거나 법적 소송을 걸 기반이 현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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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으로 처벌케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노쇼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을 적용해서 처벌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노쇼를 해서 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노쇼로 인한 실제 손해액과 업장의 매출 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방해죄나 불법행위로 처벌하려면 노쇼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업장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일부러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 취소나 변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고, 고객들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노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