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법인에 묽여 있는 돈을 관리이사가 횡령하여 피해자 채권들을 떨궈 내려고 했는데, 법인 파산에서 법인 대표이기에 억울하지만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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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대표이사는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변제해야 할 보증 채무는 법인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무로 간주되며,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를 회생 채권으로 취급합니다.
이는 법인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를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해당 채무가 법인 파산 시에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의 특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