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단이나 정지의 용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법상으로 국세징수권 부과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거나 정지된다는 용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중단과 정지가 세법상으로 어떤 효력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으로 해제가 되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정지시 기존에 정책이나 진행되던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중단은 과거의 진행사항은 전부 소멸이 되는 것으로 재개가 되면 재개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단은 그동안 진행된기간이 무효되고 새로 기산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정지는 일정기간 동안만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계산합니다. 세법상 권리 소멸 시점 계산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단'은 국가가 압류나 고지처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하며, 기존에 흐른 시간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리셋' 개념입니다. 반면 '정지'는 징수유예나 소송 등 법적으로 세금을 걷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시효 진행을 잠시 멈추는 '일시정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단 사유인 압류나 독촉이 발생하면 기존 4년이 지났더라도 모두 사라지고,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정지의 경우에는 세금을 나눠 내는 분납 기간이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시효가 멈췄다가, 해당 사유가 끝면 멈췄던 시점부터 남은 기간만 마저 흐르게 됩니다. 중단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시효를 완전히 초기화하는 것이라면, 정지는 물리적, 법적으로 멈춰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중단’은 국세징수권 행사기간이 진행 중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진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을 하거나, 체납자와 협의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징수 기간이 중단되어 그 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됩니다. 중단된 기간은 다시 카운트되므로, 세무 당국은 이 기간이 지난 후 징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지’는 국세징수권의 행사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로 완전히 멈추어 기간 산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조세불복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발생하며, 이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되지 않고 그동안 기간 산정이 잠시 멈춥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기간 산정이 재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국세징수권의 부과기간에 있어서 ‘중단’과 ‘정지’는 각각 다른 의미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중단’은 부과기간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부과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지’는 부과기간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어, 정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부과기간이 다시 시작되거나 연장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중단은 일시적 멈춤 후 재개가 예정된 상태이며, 정지는 부과기간의 효력 자체가 임시로 사라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관련 법령이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 상황별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중단은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이 모두 소멸하고 사유 종료 후 처음부터 다시 계산되는 것이고, 정지는 기간의 진행만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사유 종료 후 남은 기간만 이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단은 사실상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효과가 있고, 정지는 단순히 시계를 멈추는 효과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