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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도 없고 배가 고픈 나머지 무인가게들어가서 7번의절도를 하였는데여 단순인가요? 상습인가요?
합의는 피해자분께서 말해야가능한건가요?
조사 전에 뭘하면되는지 알려주실분계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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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성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나 사안의 경우 상습절도 적용이 가능해보이는 건 맞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진행해야 하고 합의 관련 연락은 이미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을지라도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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