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건 승소 후 환불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학원비 미환급 건으로 걸었던 소송에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비 환불금 및 추가금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판결문은 어디서,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시 송달료 등 소송에 들었던 비용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법원에서 확정 금액을 알려주면 피고에게 확정 금액 + 환불금을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3. 숨* 어플을 통해 불법으로 과외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학원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80명 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1대1 개인 과외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4. 학원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다면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지난 번에 교육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서로 전화를 돌리며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전자로 1~2일 내로 송달이 되며,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며, 스스로 지출한 비용을 계산해서 얼마를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학원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관할 부서로 전달되며, 신고내용을 판단 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