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가 다가오는데 아직주인과 협의전인데 계약갱신청구권 은 어떤제도인가요? 청구권 행사?하면 4년 계약된다는 말도 있던데 ᆢ자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이 2년이니 갱신하면 추가 2년이 되어 총 4년 거주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한 임차인 의사대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고 이때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고 기존 계약 기간과 합하여 4년인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