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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하얀두꺼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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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에서 급차선변경후 멈춘차량 추돌 과실은?

안녕하세요. 오늘 사고가 나게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차선 좌회전. 2차선에서 달리는 차가 앞차가 주황불이라 멈추니 뒷차가 급하게 1차선으로 들어와서 빨간불이 되니 급정거. 아마도 주황색이니 차선바꿔서 가려고 했던 상황이라고밖에 볼수 없고요.(점선,실선 동시에 밟고 들어왔습니다) 저희차는 1차선 진행하다가 급정거한차를 받은 상황입니다.

과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은 병원에 가겠다고 대인접수했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과실이 잡힌다면 과실을 인정할것인데.. 속도줄이지 않은것이 더 큰과실이 잡힐까요? 과속은 아니고 속도를 내던중에 주황불로 바뀌었습니디.

속도를 줄여서 갔더라도 접촉이 있을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받은 세기만 달라졌을뿐..

상대방은 대인접수하였고 저흰 자고 일어나서 지켜보기 위해 아직은 접수를 안한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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