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불에 멈추면 사고 났을 때 앞차 과실인가요?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정지선 들어서자마자 주황불이 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차가 제 차를 박았어요 이런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전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교차로에 진입전이라면 황색 등에도 정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전에 황색등이 들어와 제동을 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질문자님의 과실도 일부 산정하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황색등이 들어온 경우 이유있게 급제동한 것이기에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사고는 결국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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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정지선 들어서자마자 주황불이 되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차가 제 차를 박았어요 이런 경우 과실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신호가 주황색에 들어온 경우에는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황색 신호의 의미는 파란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기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 신속히 빠져나가라는 것으로

    주황색으로 신호가 변경도이ㅓ 정지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추돌한 차량의 과실입니다.

  • 황색불의 경우 교차로 진입전이면 정지하는것이 맞습니다.

    후미추돌이 발생한 경우 후미추돌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