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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19.07.28

비관련 부서로의 인사 발령에 대항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마케팅부 사원으로 채용되어 15년의기간 동안 근무하여 마케팅 부서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수없는 이유로 지방 소재 생산 부서로 인사 발령되어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발령은 사실상 강제적인 퇴사 종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 친구가 회사의 인사조처에 대항할 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으로 일명"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본 사항 중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고용노동부 2.22 매뉴얼 중)도 직장내 괴롭힘의 예시로 나타나 있으며, 본 건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를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지방 발령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인지(누구나 순환보직을 감당하는 경우라면 제외될 수 있겠지요.)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되는지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 담당자(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기법 부칙에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7/16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은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