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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기대를 주며 이직을 막은 뒤 연봉 동결한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중소 규모의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 관련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은 과거 다른 회사로 이직 제안을 받았으나,

회사 내 임원이 연봉 인상 가능성과 회사의 향후 안정성을 설명하며

“조금만 기다리면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

“작년 인상률 정도에 조금만 더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이직 제안을 포기하고 현 회사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임원은

• 연봉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10% 수준, 4천 이상 가능성 등)**를 언급했고

• 회사가 유지보수 중심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설명했으며

• “믿고 기다려 달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신뢰를 전제로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 파일로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연봉 협의 시점에 회사는

• 연봉 동결을 통보했고

• 기존에 허용되던 근무 조건도 축소했으며

• 성과나 업무 속도를 이유로 평가가 좋지 않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이직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연봉 인상 기대를 형성한 뒤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적(노동법·민사)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2. 형사나 민사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권고사직·합의퇴사 협상이나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해당 녹취가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이 있다면

어떤 선택이 적절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연봉을 올려주겠다는 기대를 주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약속이고, 그 신뢰로 이직을 포기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협상상 다소 유리하게 됩니다. 노동청 진정에서도 정황상 증거로 입증할 여지는 있습니다.

    1) 노동법상 원칙은 연봉 인상은 사용자 재량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봉 인상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 영역에서는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 제110조 사기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단순한 희망이나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확정적 조건처럼 설명했는지,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여 중대한 의사결정 즉 이직 포기를 했는지, 회사가 그 당시 이행 의사나 가능성이 없었음이 인정되는지. 질문 사례처럼 10퍼센트 수준, 4천 이상 가능성 등 구체적 수치 제시와 믿고 기다려달라는 표현과 녹취 존재는 단순한 기대 형성을 넘어 신뢰이익 침해 주장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귀하가 질의주신 내용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2)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용도에서는 녹취가 상당히 유효합니다.
    첫째 권고사직 또는 합의퇴사 협상. 회사 입장에서는 분쟁 리스크를 인지하게 됩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기초자료. 이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차액 자체를 전부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신뢰이익 일부 인정 사례는 존재합니다.
    셋째 노동청 진정 시 보조자료. 임금체불이나 인사불이익 자체를 처벌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사용자 귀책 사유 주장 보강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후 평가 악화나 근무조건 축소가 이어졌다면 보복성 인사 주장 맥락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사용자의 장래 처우에 관한 구체적 언동이 근로자의 합리적 신뢰를 형성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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