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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경건한개미새67
경건한개미새67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것도 증여로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5억을 주면 증여로 되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냥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5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을 때 그 5억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로 증여세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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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채무액에 대하여 채무면제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무일푼에 해당하고 부모가 채권자에게 직접 갚았다면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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