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병원간 공유가능여부
애완견 진료기록을 동뮬병원간 공유 할 수 있나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의견없이 전자상으로 주고받는것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물병원 진료기록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다른 병원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수의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진료 정보는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제3자인 다른 병원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인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간에 전자 시스템 등을 통해 임의로 진료기록을 주고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병원 진료기록은 의무기록으로서 해당 병원의 관리 책임 하에 보관되는 자료이며,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다른 병원 간에 임의로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료기록에는 반려동물의 정보뿐 아니라 보호자의 인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즉, 보호자의 명시적인 요청이나 서면, 전자 동의 없이, 한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해당 동물의 진료 정보를 전송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보호자가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뒤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추가로, 정확한 사례별 판단과 법적 절차는 반드시 해당 병원 및 관할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